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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NK 금융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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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활용체제

BNK금융지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당사가 관리하고 있는 신용정보 활용체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

■ 개인신용정보 보호 및 관리에 관한 기본 계획

BNK금융지주는 「신용정보의 보호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개인신용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고 금융거래의 설정ㆍ유지ㆍ이행ㆍ관리 등 업무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합리적으로 공정하게 개인신용정보를 처리할 것입니다.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거나 법령상 허용된 경우 외에는 개인신용정보를 수집ㆍ이용 및 제공하지 않으며,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개인신용정보의 열람 및 정정청구권 등을 보장하고 관련 정책을 홈페이지에 공시하는 등 이용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 관리하는 신용정보의 종류 및 이용 목적

1. 이용목적

  • 가. 내부경영관리(리스크관리, 고객 분석과 상품 및 서비스 개발)
  • 나. 기타 동법 및 다른 법률의 규정에서 정한 경우

2. 신용정보의 종류

아래의 정보 중 동법 및 금융지주회사법 등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거하여 당사에서 이용 가능한 정보

신요정보 종류
구분 신용정보 내용
식별정보 개인기업 및 법인의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본점 및 영업소의 소재지, 대표자 성명 등
신용거래정보(기업 및 법인의 신용거래정보) 가계당좌·당좌예금 개설 및 해지 사실, 신용카드 발급 및 해지사실, 연체정보, 대위변제·대지급정보, 어음·수표 부도정보, 대출·지급보증 등 신용공여현황 등
금융질서 문란정보 부정한 방법으로 대출을 받는 등 금융거래질서를 문란하게 한 사실 등
신용능력정보 회사의 개황, 사업의 내용 등 일반정보, 재무제표 등 재무에 관한 사항, 감사인의 감사의견 및 납세실적 등 비재무에 관한 사항 등
공공기록정보 국세, 지방세, 관세, 과태료, 고용산재보험료의 체납, 법원의판결에 의해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사실 등

■ 신용정보 제공대상자와 제공받는 자의 이용목적 및 제공하는 신용정보의 종류

1. 제공대상자

  • 가. 동법 및 다른 법률에 의해 제출을 요구하는 공공기관 등
  • 나. 동법 및 금융지주회사법 등 다른 법률에 의해 제공 가능한 기관 등

2. 제공받는 자의 목적

  • 동법 및 금융지주회사법 등 다른 법률의 규정에서 정한 내용

3. 제공하는 신용정보의 종류

  • 식별정보, 신용거래정보, 금융질서 문란정보, 신용능력정보, 공공기록정보 중 동법 및 금융지주회사법 등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해 제공 가능한 정보

■ 신용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신용정보 파기 절차 및 방법

1. 신용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동법 및 금융지주회사법 등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해 보유 가능한 기간 및 고객정보제공 동의를 철회하거나 제공 중단을 요구한 때까지 보유 및 이용

2. 신용정보 파기절차 및 방법

  • 당사 문서관리지침과 전자문서관리지침 등 각종 업무기준에 따라 소각, 문서 세단기를 이용한 파기 및 전자적 파일 형태로 저장되는 신용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방법을 사용하여 삭제

■ 신용정보처리를 위탁하는 경우에 그 업무의 내용 및 수탁자

해당사항 없음

■ 신용정보주체의 권리와 그 행사방법

1. 본인신용정보 제공·열람 청구권

  • 신용정보주체는 본인의 신분을 나타내는 증표를 표시하고 신용정보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인정보의 제공 또는 열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본인신용정보 정정청구권

  • 신용정보주체는 본인의 신용정보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신용정보업자에게 정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신용정보제공사실의 통보요구권

  • 신용정보주체는 최근 3년간 본인에 관한 신용정보를 제공한 내역을 통보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4. 개인신용정보 제공·이용 동의 철회권

  • 신용정보주체는 본인의 신용 등을 평가하기 위한 목적 외의 목적으로 행한 개인신용정보제공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5.개인신용정보의 삭제요구권

  • 금융거래 등 상거래 관계의 설정 및 유지 등에 필수적인 개인신용정보의 경우, 신용정보 주체는 금융거래 등 상거래 관계가 종료되고 5년이 경과한 이후에 금융회사에게 본인의 개인신용정보의 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률상 의무이행 등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 제2항에 따른 예외조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6.개인신용정보 삭제 제외 요청

  • 신용정보주체는 개인신용정보가 삭제되기 전 당행에 개인신용정보의 삭제를 원치 않는다는 명백한 의사를 표시하여 개인신용정보의 삭제 제외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신용정보 관리·보호인 및 고충사항 처리부서와 연락처

신용정보 관리 보호인 내역
구분 신용정보관리ㆍ보호인 고충사항 처리 부서
성명/부서명 그룹 미래디지털혁신부문장 박성욱 디지털기획부
연락처 051-620-3107 051-620-3194
주소 부산시 남구 문현금융로30 (부산은행 본점)

※ 신용정보활용체제 변경공고일 : 2024.01.01

※ 신용정보활용체제 시행일 : 2015.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