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이 회사의 설립등기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설립 이후 최초의 사업년도) 정관 제53조에도 불구하고 이 회사 설립 이후 최초의 사업 년도는 회사설립일로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조(설립 이후 최초의 명의개서대리인) 이 회사 설립 이후 최초의 명의개서대리인은 한국예탁결제원으로 한다.
제4조(설립 이후 최초의 이사 및 대표이사 등의 선임) 정관 제35조, 제39조에도 불구하고 이 회사 설립 이후 최초의 이사
및 대표이사는 주식이전회사 대상 자회사의 주식이전계획 승인을 통하여 선임한다.
제5조(설립 이후 최초의 이사의 임기) 정관 제36조에도 불구하고 이 회사 설립 이후 최초의 이사의 임기는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주식이전회사 대상 자회사의 주식이전계획 승인을 통하여 결정한다.
제6조(설립 이후 최초의 사외이사의 선임) 정관 제35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 회사 설립 이후 최초의 사외이사는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 없이 주식이전회사 대상 자회사의 주식이전계획 승인을 통하여 선임한다.
제7조(설립 이후 최초의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 정관 제50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 회사 설립 이후 최초의 감사위원회 위원은
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 없이 주식이전회사 대상 자회사의 주식이전계획의 승인을 통하여 선임한다.
제8조(설립 이후 최초 사업년도의 이사의 보수) 정관 제48조에도 불구하고 이 회사 설립 이후 최초 사업년도의 이사의 보수는
15억원을 한도로 이 회사 설립 이후 최초로 개최하는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9조(주식이전회사) 아래 주식이전회사들은 공동으로 이 회사를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2011년 1월 18일 기명날인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12.4.15 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13.3.28 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14.3.28 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15.3.27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16.3.25 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4조의 규정은 2016.8.1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17.3.24 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19. 3. 28 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 제16조, 제17조, 제19조 및 제22조
개정내용은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한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21. 3. 26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23. 3. 17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24. 3. 22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