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메뉴
계약체결 시 행동기준
-
임직원은 외부 업체 등과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상대방과 상호대등한 입장에서 신의와 성실에 입각하여 공정하게 체결하여야 한다.
-
임직원은 회사의 계약과 관련하여 본인 또는 친인척, 지인 등과 관련된 업체에게,
우선적인 대우를 해서는 아니 되며, 업체로부터 금품 등 부당한 이익을 수수하거나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청렴계약 체결
-
계약업무를 담당하는 임직원은 업체와의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청렴계약조항을 계약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서에 청렴계약조항의 반영이 어려울 경우에는 업체로부터 “청렴이행확약서”를 징구하여야 한다.
1. 당사는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직·간접적으로 금품이나
향응 또는 편의 제공 등의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2. 전호의 사례가 발생할 경우 회사가 취하는
입찰제한, 계약해지, 거래중단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며,
불이익처분과 관련하여 민·형사상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