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메뉴
제도운영
-
익명 및 실명으로 등록할 수 있으며, 고발자의 비밀은 절대적으로 보호됩니다.
신고대상 행위
-
금융관계법령상 위반 혐의가 있는 경우
-
범죄 혐의가 있는 경우
-
주요 사고예방조치를 이행하지 않거나 소홀하게 이행하는 경우
-
업무와 관련하여 내규 및 절차상 준수사항에 대한 주요 위반 혐의가 있는 경우
-
내규 및 절차에 불비사항이 있어 중대한 금융사고가 예상되는 경우
-
업무와 관련한 상사의 위법 또는 부당한 지시가 있는 경우
-
성적인 언어나 행동에 의한 성희롱이 있는 경우
-
기타 위법 또는 부당한 업무처리 및 사고 징후로 판단되는 경우
신고방법
-
전화 : 051-620-3295
-
E-MAIL : clean-bnk@bnkfg.com
-
법규준수시스템 : 내부고발 제도
-
우편 : 윤리경영부 앞 등기우편
-
방문 : 준법감시인 또는 윤리경영부장
-
모바일 앱 : BNK헬프라인(안드로이드), 레드휘슬(IOS)